성주군이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만5785여건에 5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00만원 소폭 증가(0.3%)한 것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건축물시가표준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다.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주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10-30 0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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