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집중호우와 장마기간을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감시·단속은 낙동강 수계와 상수원 보호지역,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점검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방치 △환경 관련 인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수와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고의적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군은 단속에 앞서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시설물 사전점검과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병행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는 작은 관리 소홀도 대규모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폐수 및 폐기물 관리기준을 준수해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10-30 04: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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