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가 지난 13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인 등 군정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 △김상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원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의회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된다.이와 함께 집행부 제출 안건인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제6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을 심의한다.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예산의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나영완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314회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각종 조례안과 주요 현안도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검토하여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8-19 19: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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