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지난 7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2027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는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 도모를 지원시책 자문과 심의를 위해 2025년 3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외국인 정책분야 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2027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 5대 정책목표에 따른 19개 세부 시행과제를 수립했다. 세부 시행과제에는 지역특화형 비자 희망이음사업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참그린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반영됐다. 성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을 통해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