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15일과 16일 서대구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창구는 국악당 1층 통합관제센터 內 재난종합상황실으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1:1 신고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위택스 연계 접속을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 2일까지이며,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54-950-6128),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6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6-17 1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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