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지난달 31일 군청 대가야홀에서 소속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안전보건 교육했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현업업무 종사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 △뇌심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및 대응 요령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방지에 직결되는 필수 지식들로 구성됐다.고령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안전 수칙을 재점검하고, 실제 사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주력했다. 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고령’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령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교육이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 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31 0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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