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지역 내 중심 상권인 고령대가야시장을 포함한 대가야읍 시가지 일원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신청한 후, 지난 3월 31일 최종적으로 승인받았다. ‘대가야 자율상권구역’은 시장길과 중앙로, 왕릉로 등에 걸쳐 있으며, 고령대가야시장 및 문화의 거리까지 아우르는 면적 226,208㎡, 길이 약 1㎞에 달하는 광범위한 규모이다.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쇠퇴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서 특색있는 지역 자율상권구역을 설정한 후, 주요 구역별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해왔다.자율상권구역 내 위치한 400개가 넘는 점포들은 전통시장 내에서만 허용된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역 상가 이용객의 관내 소비 촉진, 매출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대가야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행정력이 결합된 의미 있는 성과로, 고령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 강점을 대가야 자율상권구역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상권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도약으로 이어지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고령군 관계자는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대가야 고도로 지정돼 도시 전체가 작은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고령군만의 특색을 입힌 상권 구역을 조성하고,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콘텐츠를 발굴해 상권 경쟁력과 시장 활력을 한층 더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30 0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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