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내 소비를 1차 지급 이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2차 지급은 1인당 20만원이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차와 동일하게 성인 개인별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고령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되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은 5, 0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배달어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할 수 있다. 고령군은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고유가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주유소를 비롯한 지역상가 매출 증대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군민 가계 부담 경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윤활유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30 06: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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