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선원1리 마을회관에서 현장사무실을 운영하며 경계 협의하고 있다.경계 협의는 성주읍 금산1지구, 선남면 선원1·2지구, 초전면 문덕1·2지구 등 총 5개 지구 905필지, 465,143㎡ 규모이다.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성주군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실제 점유 현황을 반영한 측량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경계를 협의·조정한다. 군은 또 순차적으로 사업지구별 마을회관에서 1주일간 현장사무실을 운영하며, 경계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현장사무실 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