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군민의 행정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지역의 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현재 고령군은 고령군청 및 8개 읍‧면사무소 등 총 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군민 누구나 다양한 민원 서류를 경제적 부담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여러 불편 사항을 찾아 해소하며,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17 05: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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