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파크골프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관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사랑상품권 환급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고령군 파크골프장을 방문하는 관외 이용자들에게 이용료 일부를 고령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줌으로써, 경제적 혜택과 함께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관외 이용자는 파크골프장 이용료 5000원 중 3000원을 고령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스포츠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 받는다.
고령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파크골프장을 스포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새로운 중심 역할로 성장시키고, 고령군의 다양한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령사랑상품권 환급제도가 단순한 제도를 넘어,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을 찾는 모든 이들이 고령의 매력을 느끼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특별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