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최근 개정된 농지법(시행 2025.1.3.)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 작업을 진행하려는 농업인들이 사전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은 농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군청 건축허가과 농지산림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해당 필지의 총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절·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 50cm 이내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농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법 개정인 만큼, 모든 농업인이 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번 농지법 개정이 성주군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18 03:43:3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고령성주시대본사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3길 7 102동102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 00790 등록(발행)일자 : 2024년 5월 4일
발행인 : 이호 편집인 : 이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호 청탁방지담당관 : 이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호 Tel : 054)954-2000 e-mail : gsinews@gsinews.kr
Copyright 고령성주시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