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48억원, 41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7일부터 자동차 제조사․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일부터 성주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과 기업이며, 신청 방법은 구매희망자가 제작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차량구매계약 체결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에서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사업자등록증)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구매신청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차종 및 연식 등을 변경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된다. 또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하고 예산소진 시 지원을 마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간 성주군에 거주(주민등록)해야 하고, 2년 이내에 타인에게 판매, 양도할 수 없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