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는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성주군에 따르면 사업비 5억9300백만 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지붕철거(149동), 취약계층 지붕개량(2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주택,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이다.
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유주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