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월세를 지원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자녀 여부 상관없음)으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개월간 월 최대 10만원(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7월·12월에 지급 신청받아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참고해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주거, 일자리, 육아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령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청년 월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