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과수화상병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 332호(161.9ha)를 대상으로 예방 약제 배부를 2월 중 완료하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검역병으로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기주작물인 사과와 배에 대한 예방적 약제 방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제를 수령한 농가는 의무적으로 방제해야 하며, 약제와 함께 배부받은 방제확인서와 농약병(포장재)은 1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감액기준이 신설돼 농가들은 △예방 교육 연 1회(1시간) 이상 이수 △작업도구 소독 실시, 예방 약제 살포, 건전 묘목 사용 △재배지 내 발생 여부 주기적인 관찰·조사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 등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들이다.   준수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이후에 과수화상병 발생 시 감액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어, 농업인들은 반드시 준수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2025년도 성주군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는 총 4회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회차별 방제 시기는 1차는 개화 전 방제로 3월(마스터콥), 2차는 10~20% 개화된 개화 초기인 4월(비온), 3차는 2차 방제 후 10일경으로 만개기인 4월(사과:비비풀, 배:옥싸이클린), 4차는 생육기인 5월(세리펠)에 해당 농약을 살포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상처 부위나 꽃이 피는 개화기 때 꽃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개화기 약제 살포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개화기 약제 살포 시기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는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을 통해 알림 수신 후 24시간 이내에 약제 살포를 하면, 보다 효율적인 방제를 할 수 있다. 해당 예측정보시스템은 ‘과수화상병 예측서비스(http://fireblight.org)’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농가 의무 사항을 잘 숙지해 화상병 발생 사전 예방에 노력해 화상병 발생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며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6-17 2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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