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9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200만원을 6개월간 1200만원까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2025년 당해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그 배우자이며, 출산일 기준 해당 사업장을 1년 이상 지속해 왔으며, 작년 매출이 12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상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의 소상공인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930-6702) 또는 소상공인 상담센터(1800-8730)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가정과 사업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