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근로자를 도입하거나, 고령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농가에서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참여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및 2025년 최저시급(1만30원) 기준 월급을 지급하는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고령군은 4월 1일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246명(농가형 190명, 공공형 56명)을 도입했으며, 상반기 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포함해 40여명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17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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