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단속은,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특히 16일은 읍·면사무소 세무공무원과 함께 야간 영치를, 17일은 과태료 담당 부서와의 합동 영치를 통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 차량과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함께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배영식 재무과장은 “연중 상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