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5월 1일부터 16일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보조금의 사적 이용 및 목적 외 사용 △참여자·이용자 등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신청 △회계증빙서류 허위 제출 또는 위·변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허가 없이 무단 처분(임대, 양도, 담보)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가 해당한다.   신고는 신고서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고령군 예산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전화 : 054-950-6034 △팩스 : 054-950-6059 △방문 및 우편 :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전자우편 : alswn9635@korea.kr 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집행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6-17 1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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