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생식능력 저하되는 독성 치료 및 의료행위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사업은 항암치료, 고환, 자궁 절제술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해 향후 생식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자들이 출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생식세포(정자·난자)의 채취 및 동결보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령군은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까지 본인부담금 50%의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며, 시술 완료 후 생식세포 채취일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고령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치료 과정에서 생식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군민들에게 미래의 출산 가능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주기별 건강권을 보장하고, 미래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데 고령군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17 1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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